이른바 '반값 복비'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기존보다 대폭 낮춘 건데요, <br /> <br />부동산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오늘부터 중개보수가 낮아지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개보수는 거래하는 집값에 비례해서 책정하는데요, <br /> <br />기준이 되는 최고요율을 낮춘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매매 거래의 경우 6억 에서 9억 원 구간은 현재 0.5%에서 0.4%로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, 9억 에서 12억 원은 0.5%, 12억 에서 15억 원은 0.6%로 내려갔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최대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전세 거래도 마찬가지인데요, <br /> <br />6억 에서 12억 원 구간의 경우 기존 0.8%에서 0.4%로 축소돼, 최고 수수료가 반값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수료고, 실제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논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인데,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집값 폭등과 맞물려 수수료도 치솟았기 때문인데요, <br /> <br />부담이 줄어드는 만큼, 반응이 좋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공인중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규제에 더해 너무 단기간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10월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3백여 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이미 거래절벽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지난달 2,400여 건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중개보수를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는 부분도, <br /> <br />공인중개사가 '이중 규제'라고 반발하고 있어,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들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중개보수 인하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인데, 효과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도 언급했는데요, 중개보수는 결국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소비자가 협상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도 고액 거래를 하는 경우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0191251073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